인천항만공사-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, 골든하버 개발 양해각서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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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항만공사(IPA, 사장 직무대행 홍경선)는 23일 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와 인천항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
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는 중국 심양의 SR국제신성타운(주상복합 약 6천 세대, 국제학교, 종합병원 및 복합쇼핑몰 등)의 시행 및 완공 경험을 지닌 중국개발회사로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개발 사업을 위해 중국 금융기관 및 중국건축공정총공사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.
전체 약 5조 5천억원을 투자해 13만평 규모의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에 해양복합관광단지 시설인 호텔, 레지덴셜, 쇼핑몰, 마이스단지, 마리나 센터 등을 ‘골든하버 IBC(International Business City)’ 콘셉트로 개발할 계획이다.
요령신양방지산개발유한공사는 중국 심양의 SR국제신성타운(주상복합 약 6천 세대, 국제학교, 종합병원 및 복합쇼핑몰 등)의 시행 및 완공 경험을 지닌 중국개발회사로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개발 사업을 위해 중국 금융기관 및 중국건축공정총공사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.
전체 약 5조 5천억원을 투자해 13만평 규모의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에 해양복합관광단지 시설인 호텔, 레지덴셜, 쇼핑몰, 마이스단지, 마리나 센터 등을 ‘골든하버 IBC(International Business City)’ 콘셉트로 개발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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